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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 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폐단을 막고자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올해 5월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공사현장 추락 사고, 올해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 사건 등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통보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곧바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주체가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만 돼 있어 해당 기업 측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 주체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으로 명시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구조, 구급 또는 위급한 상황을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때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대와 계약업체에 연락해 내부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