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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대행업체인 국민이주㈜와 ㈜현대이주공사에 수수료의 환불을 제한한 계약서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이 낸 수수료와 실비용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행 수수료의 70%만 환불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국민이주㈜는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손해발생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행수수료 일부만 환불하거나 고객 사정으로 해지될 때에도 일체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