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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한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3개월 동안 불기소 처리된 고소·고발 항고 사건을 검토해 무고 혐의 사건 22건을 적발하고, 이중 15건을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했다 항고한 사건에 대해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1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B씨에 대해서는 이전 수사에서 하지 않았던 대질 수사를 벌이고 차용증을 확보해 B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제도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라며 "잘못된 고소를 하고 다시 항고까지 해 피고소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킨 무고 사범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