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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 신장자치구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이유로 모든 신장 관련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6개월 뒤 발효될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이른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기존 제재들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도입은 미국의 대중 압박 방식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북 변방인 신장자치구는 인구가 2천6백만 명으로 다른 중국의 성(省)급 행정구역에 비하면 크게 적은 편이고, 신장 경제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 그칩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패널 원료인 폴리실리콘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약 20%의 면화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미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신장의 핵심 수출품인 면화와 폴리실리콘 수출을 규제하는 개별 제재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장 면화와 토마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지난 6월 바이든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이유로 신장에 있는 기업인 허성(合盛·Hoshine)이 제조한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태양광 패널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