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운행 배상금, 절반만 환급받아”_문화 프로젝트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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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지연 운행될 경우 요금의 최대 50%를 환급하도록 돼있지만, 최근 5년여 동안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 99만 8천여 명 가운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54% 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차 종류별로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지연 건수가 4천4백여 건으로 KTX의 10배 이상이었지만, 지연배상을 받은 비율은 KTX 승객이 51%로 일반열차의 35%보다 높았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일반열차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연배상액도 소액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열차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역을 직접 방문해 별도 절차를 발아야하고, 할인증을 통해 받으려면 스마트폰에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연배상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불편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