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흥업소 종업원 내세워 저축은행서 10억 대 사기 대출_피씨방 메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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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짜 유흥업소 종업원을 내세워 선불금 보증서를 가짜로 만든 뒤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46살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지인 등 36명을 종업원으로 둔갑시켜 선불금 3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여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칭 '마이킹 대출'로 불리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저축은행이 업주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인수 운영하기 위해 대출 브로커까지 끼워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