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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적 표현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 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이씨의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종북 성향의 모 카페 게시판에 북한 찬양물 252건을 링크하는 등 433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