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시험 75세 이상 면제법안 상정 _리오 그란데 카지노의 호텔과 여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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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미국 시민권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상정돼 주목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리 연방 하원의원은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5년 간 미국에 체류한 사람에게는 시민권 신청 때 치르는 실기시험을 면제하는 '노인 시민권 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습니다. 또 65세가 넘은 사람으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때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역사와 사회 시험은 모국어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주 한인 1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