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前 인사과장 “유재수, 민주당 자리 탐탁잖아 해…사표 시기 맘대로”_동물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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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이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탐탁지 않아 했고, 사표를 내는 시기도 본인의 뜻대로 결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11일),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6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재판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사과장을 지냈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 씨는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낸 뒤에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부터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사실을 들었고, 이후 김 전 부위원장의 지시로 국장급 인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또 김 전 부위원장, 최종구 전 위원장과 함께 '인사에 참고하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회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 씨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사표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인사검증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서 승진하거나 중요보직에 갈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보통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2급 공무원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1급으로 승진하거나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으로 갈 때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인사에 참고하라는 건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최 씨는 "금융정책국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자리를 못 맡긴다는 것과 사표를 받는 것은 100% 똑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정책국장을 그만두고 쉽게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최 씨에게 "최종구 전 위원장은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최종적인 청와대의 감찰 결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도 거기에 동의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청와대가 하기 나름이라 저희 쪽에선 언제 끝났는지 알 수가 없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을 끝냈다가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감찰이) 완전히 종료돼서 검찰로 안 보내겠다는 취지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17년 12월 14일 유 전 부시장을 본부 대기 발령낸 뒤 국회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제안했는데, "사표를 쓰고 가야 하고 월급의 70%밖에 못 받는다"고 말하자 유 전 부시장이 "난 돈이 없다"며 탐탁지 않아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병가를 냈던 초기엔 유 전 부시장이 연락을 잘 받지 않았는데, 2017년 12월 말부터는 2~3주간 거의 매일 연락해와 자신의 거취를 논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뒤 빠른 인사 처리를 위해 2018년 2월 말에 사표를 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어쩔 수 없이 한 달 뒤인 3월 하순에 사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렇게 사표를 내달라고 하는데도 유 전 부시장이 3월 하순까지 있던 건 한 달 급여를 더 받으려고 그런 것이냐"고 물었고, 최 씨는 "기본적으론 그렇다"라며 "일단 쉬는 기간을 갖지 않길 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사직한 직접적인 이유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절차였기 때문이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사직서 제출 시기도 본인 뜻에 따라 조절했느냐"고 물었는데, 최 씨는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