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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 최고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엔 없었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