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시 고속철도 속도 늦추고 고속도로 통행 제한_클래식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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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육상교통 기관들은 일제히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열차운행 속도를 감속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선로에 설치된 기상검지장치 정보를 통해 열차 운행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경우, 매뉴얼이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철도 규정상 초속 30m 이상 40m 이하의 바람이 불 경우 고속철도 속도를 시속 170km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초속 40m 이상 45m 이하의 바람이 불 경우 시속 90km 이하로 고속열차 속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초속 45m 이상 바람이 불 경우 고속열차 운행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강풍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일 때 트레일러나 버스, 박스형 화물차 등 강풍 위험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협의 후 통행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량 구간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이면 해당 구간의 진출입이 전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 주행 중 교량이나 측면에서 부는 횡풍(옆바람) 표지판이 있는 곳은 특히 주의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통행 제한 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휴게소와 졸음 쉼터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