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대 문화회관 사업 규정 위반”_무료배팅을 해주는 배팅사이트_krvip

감사원 “부산대 문화회관 사업 규정 위반”_다산으로 돈을 벌다_krvip

부산대학교가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정을 어기고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대 문화회관 등 건립ㆍ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2006년 민간업체가 건물을 지어 소유권은 대학이, 운영권은 30년간 업체가 갖는 방식으로 문화회관을 건설하기로 모 업체와 천 백억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해당 건물은 핵심시설이 교육 목적은 아니며 일정 기간 운영권을 주는 방식의 사업은 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총민간사업비의 25% 이상이 돼야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이 9.05%에 불과한 해당 업체가 시행사로 선정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부산대는 복합쇼핑몰 관련 계약이 해지되면 시공업체에 552억원을 지급하고 이 업체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계약을 해지한 뒤 대학 측에게 76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대 총장에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