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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보유중인 부지를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토지대여료가 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004년도 옛 철도청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허가가 떨어진 토지 대여료 징수결정액 9백 10여억원 가운데 4백 40여억원만 징수돼 미수납액이 47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액이 3백 1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자역사 점용료 미수납액도 28억원이나 됐습니다. 김 의원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단변상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