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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종합 부동산세를 완화할 경우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까요? 현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의 경우엔 77%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KBS 취재결과 나타났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가구는 37만 9천여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합니다. 반면, KBS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현 정부의 전,현직 장관과 청와대 수석 42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34명으로 전체의 81%에 이릅니다. 부모나 자식은 빼고 부부의 재산만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방안은 과세방식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등 크게 3가지. 취재팀이 이처럼 종부세가 완화됐을 경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현재 종부세 대상인 34명의 전,현직 장관과 수석들 가운데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이 바뀌면 2명이,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오르면 8명이,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면제해주면 19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가지가 모두 바뀌면 전체의 77%인 26명이 종부세를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이 내각과 2~3%되는 극소수만 될 것이고 (중략...) 이런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죠."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