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러 합작수산회사 만들어 108억 원 탈세_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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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합작수산회사를 통해 명태를 수입하면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 유령 회사를 만들어 100억 원 상당을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산 업체 대표 정 모(57·남)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유령 한·러 합작 수산물 회사를 만들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모두 33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 명태 2만 5,000 톤(시가 620억 원)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 108억 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러시아의 한 수산 회사 등기부 등본을 입수해 지분 50%를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폐기 처분을 앞둔 선박 1척을 국적 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해 투입하는 것처럼 꾸며 러시아 합작 사업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 씨는 또 2010년 12월 감독 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하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신고된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 회사를 급조한 뒤 러시아 인과 짜고 실제 합작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실도 이번 세관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번 탈세 사건에 악용된 제도는 러시아와 합작으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원양 업체는 1991년 한·러 어업협정 체결 이후 명태 조업을 위해 러시아 수역에 진출했지만, 2001년 러시아가 민간 할당제를 도입해 자국민 위주로 쿼터를 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 대한 쿼터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원양업계는 명태 어선 감척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원양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던 정부는 유휴 선박의 국내 어업 면허를 반납하고 러시아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유휴 선박을 러시아 합작회사로 출자한 후 수산업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관세 감면제도를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