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 오늘부터 사용 가능_한국이 독일을 이긴다_krvip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 오늘부터 사용 가능_내기에 참여한 팔메이라스 선수_krvip

기존에 10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가 오늘부터 20일로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이 연장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나 유증상자 발생 ▲ 만 1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 ▲ 자녀 학교 등의 원격수업, 격일 등교, 분반제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연장된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해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