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호 타이어, GM대우에 타이어 공급 계속해야” _미러베트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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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타이어 공급을 임의로 중단한 조치를 금지해달라며 GM 대우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타이어 업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타이어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계약 내용에 원가 상승을 이유로 대금 인상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계약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타이어를 공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가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GM 대우 측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GM 대우는 두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필요한 타이어의 85% 가량을 공급 받아왔으나, 최근 이들 회사가 갑자기 공급을 멈춰 일부 공장에서 생산 차질까지 빚어지자, 법원에 공급 중단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