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동의 없이 광고문자 발송한 LG유플러스 과징금 6,200만원_향기로운 베트 허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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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동의 없이 광고문자를 발송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이용내용 열람요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200만 원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1월 29일 저가요금제 이용자 43만 1660명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945명은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6,910명은 별정통신서비스 가입자였습니다.

방통위는 올 1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개인정보 이용제한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담당자 실수로 일부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문자가 발송됐다"며 "고의나 악의적인 부분이 없는 단순 실수"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