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령 개정…강의 매주 6시간 이하_이봐 이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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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는 강사법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를 공개 임용해야 하고, 심사단계와 방법 등도 정관과 학칙 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결원 등으로 1년 미만의 임용강사나 산업체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3년 이상 전문대학에서 근무한 강사는 공개 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매주 9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강사 한 명이 대학 한 곳에서 강의 2~3개를 맡을 수 있게 되면 정규 교수 임용의 기회를 잃는 강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겸임과 초빙교원의 경우 매주 9시간 이하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매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겸임과 초빙교원의 자격요건도 구체화됐습니다.

겸임과 초빙교원 모두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고,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특수 교과를 위해서만 임용돼야 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8월 1일 강사법과 함께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