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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은 7일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사기) 혐의로 D 전기 대표 김모 씨 등 사업주와 근로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제 휴업을 하지 않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준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 8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으로 속여 고용촉진 장려금 7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J 학원 원장 우모 씨 등 사업주 9명과 직업이 있는데도 실업자로 속여 실업급여 800여만원을 받은 고모 씨 등 근로자 1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4억800여만원 중 1억3천여만원을 환수조치 했으며 나머지도 환수조치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