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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성남시 생활체육회 김모 씨 등 전.현직 이사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안모 이사는 지난 2009년 9월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2백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0월 탄천 종합운동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