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하성 동생’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대표 직무정지_베토 게데스 행성 지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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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직무정지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6일) 오후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 원과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입니다.
직무 정지된 임원은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입니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금융위에서 직무 정지가 확정된 이후 4년 동안 금융기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또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으로 기관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 1,000만 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정지대상 업무는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와 비슷한 안건(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과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