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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시행된 도시개발사업 241건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으로, 개발부담금은 1,76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징수된 개발부담금 총액이 1,768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공공환수액인 5,503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규모라고 진성준 의원은 전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전체 개발부담금을 살펴봐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 동안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 4,997억 원으로 연평균 1,774억 원 수준입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3조 2,164억 원으로 환수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4,091억 원), 인천(2,946억 원) 순이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천하동인·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회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