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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미니공항 형태의 경비행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0년 수립된 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활주로 길이 1㎞ 전후의 경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육상교통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항공수요가 많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육상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비행장은 소형항공기와 항공방제용 비행기 뿐만 아니라 지역별 항공수요 등을 감안해 보잉737이나 보잉727급 등에 중량 제한규정을 둬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