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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어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별 수사 가능 피해액도 제시됐습니다.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 : "뇌물 액수 같은 기준은 3000만 원 이상,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 사기·배임·횡령의 피해액 규모가 5억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6대 범죄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모호성을 주장한 경찰의 반대와 검찰 수사의 중립과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의로, 즉 경찰이 검찰의 지휘가 아닌 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경 사이 의견 조율을 위한 정기 수사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역 사무는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 등 지휘 감독 체계를 세 갈래로 나눠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심야 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준칙을 검경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