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브라질발 입국자 모두 음성확인서 제출”_내기의 차 두 형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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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영국으로부터의 항공편은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추가로 운항을 중단하고, 브라질발 입국자도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 중단을 일주일 연장하고 오는 25일부터 브라질 입국자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브라질발 입국자는 내국인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내·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하는 한편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브라질발 입국자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14일간의 격리 조처되며 외국인은 아예 입국이 금지됩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영국·남아공·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 기준을 기존 37.5℃에서 37.3℃로 강화하는 한편, 영국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국 중단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