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21년 복역…국가에 10억배상 판결_사용기 시험작 로고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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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처조카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외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이수근 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1) 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게 10억원 등 15명에게 모두 22억5천만원과 1969년 3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발생이후 40여년간의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배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68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배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ㆍ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과 구타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배씨는 20년 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또 영장없이 강제연행한 뒤 11일간 불법구금하며 진술거부권ㆍ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효 문제와 관련해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국가가 어떤 조치를 하기 전까지 먼저 나서서 국가의 위법을 문제삼기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가 이뤄진 때와 현재의 시간적 간격, 배씨 등의 나이ㆍ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같은 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 배씨는 이씨의 처조카로서 암호문을 북한으로 우송되게 하는 등 국가기밀 누설을 방조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여권을 위조해 대한민국을 탈출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1969년 3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복역했으며 2000년 8월까지 보안관찰을 받았다. 배씨는 2005년 7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공문서 위조 부분을 제외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인정됐으며 형사보상금으로 10억여원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가족 등 15명에게 5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