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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이번주까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6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완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에는 다음주인 12월 6일까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변경된 공소장과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한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은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한 이후 추가로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내용이나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제출한 증거목록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증거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