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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가 심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28개 보험 상품의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장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67건, 손해보험 54건 등 총 121건의 규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규정 위반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특약 보험료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23건 있었다. 상당수 광고들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원인에 상관없이' 등 과장되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쇼핑 호스트가 보험 상품 광고시 필요한 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23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의 김창호 박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홈쇼핑대리점'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 홈쇼핑 보험 광고를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