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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조성비 부담 증가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정장선 의원은 토공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 원이 기반시설비로 쓰여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택지지구 밖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200m이내 일부분만 토공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등이 이를 떠넘기면서 입주민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경 의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 1조4백여억 원, 한전이 부담해야 할 천7백여억 원 등 총 1조2천여억 원이 토공에게 떠 넘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토공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간설시설을 시행자가 설치한 뒤 설치의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