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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9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담합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36건으로, 전체 담합 적발 건수인 159건의 2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자진신고 비율은 지난 1999년 6.7%에서 2006년 25.9%, 2007년 37.5%, 올해 상반기에는 75%로 높아졌습니다. 담합 사건에 대한 총 과징금은 1조2천2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진 신고에 따른 과징금은 절반 가까운 5천1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자신 신고가 이뤄지면 사업자 간 신뢰가 무너져 다시 담합을 하기 어려워지고 경쟁 촉진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