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관리권 지자체에 대폭 이양_베토 카레로 월드 출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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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가 관리해온 일반 국도 25% 가량의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국도 만 2천503km 가운데, 63개 구간 2천918.7km의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분권이 활성화하고 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