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결제 주의해야”…내비게이션 사기 경보 _즉시 플레이하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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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사는 임모(33)씨는 올 3월 낡은 내비게이션을 싸게 바꾸려다 수백만원을 날렸다. 임씨는 "내비게이션 가격만큼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카드론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했다. 이 영업사원은 내비게이션 가격으로 시중가의 10배가량인 380만원을 불렀다. 하지만 임씨는 "어차피 매달 4만~5만원씩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때문에 결국 '공짜'나 마찬가지"라는 꼬드김에 넘어가 일시불 결제를 하고 말았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영업사원은 이미 연락을 끊은 뒤였다. 무료 통화권을 미끼로 한 공짜 내비게이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18일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센터장 김종기) 등에 따르면 최근 활개를 치는 내비게이션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할부 결제보다는 카드론 결제를 하라고 즐겨 요구한다. 피해자의 항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할부거래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뒤 물품이나 계약에 하자가 생기면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물어 할부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피해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사기꾼은 카드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떼이는 등 압박을 받기 때문에 '깔끔하게' 현금을 챙기려고 카드론을 선호한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시불이나 카드론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제품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드론으로 결제를 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카드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사기범들은 300만~400만원 가량의 터무니없는 내비게이션 가격을 정해놓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쓴 만큼 충전해 주겠다"고 해놓고 한두 달 만에 연락을 끊곤 한다고 한다. 일부 사기꾼들은 "공짜나 마찬가지로 싸게 내비게이션을 팔려면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얻은 뒤 피해자 몰래 폰뱅킹으로 카드론을 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한다고 센터는 전했다. 여기에 비하면 사기범 2명이 함께 다니면서 제품과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동안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설치해놓고 "이미 중고가 됐으니 물건을 사야 한다"고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차량에 장착하는 물건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품목인 만큼 공짜나 무료 통화권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의 문구를 특약 사항에 적어두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카드론보다는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