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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00%로 높이는 당헌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 100% 확대를 비롯한 결선 투표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표결 전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당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당원 동지들의 자긍심도 높고 대표성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규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원이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주요국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은 "당헌 개정을 통한 당심 확대 논리에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민주당의 여론 조사 예시를 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도부를 선출할 때마다 특정 유력 후보에게 맞게 수시로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해 논란을 빚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는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자동응답 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이번 주 내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