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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에대한 선거법개정시사; 하는 임좌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과 14대 국회의원총선거 에서 도시락 선물 금품 제공받는 유권자 들


박대석 앵커 :

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거문화가 정착돼 간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겉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격전을 치른 후보들은 일부 정당과 후보들이 보인 무차별 금품살포와 탈법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법을 고치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덕수 기자와 고광남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윤덕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탈법선거의 근원이 되는 금품살포와 관련해 현행 선거법 87조에서 후보당 평균 1억천여만 원으로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액수의 현실화 여부와 특히 실지비용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입원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법 82조 기부행위 제한조항에서 각종 정당집회 때 식사와 다과등 제공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금품제공등으로 후보 구속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켜지지 않고 있어 외국과 같이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차별과 관련해서 무소속 후보에 대한 개인연설회 허용뿐 아니라 선거일 공고이후에서야 500명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제한함으로서 정당후보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단축이라는 불이익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연설회 대신 TV등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안과 선거운동 기간단축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 전과사실을 밝히는 법적 장치도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 나름대로 정리·분석을 해서 이다음 선거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윤덕수 기자 :

여야가 지난해 말 당리당략에 치우쳐 선거법을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선관위 관계자와 언론계, 시민단체등 중립적 인사도 참여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광남 기자 :

지난 선거전의 와중에서 상대 후보측이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거법을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법 자체가 현실에 걸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불법사례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재가 늘었다는 것이 선거를 치룬 지역구 후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자연스런 집회보다는 동원 청중을 통한 세과시 등으로 과열양상이 빚어졌고 이른바 사랑방 좌담회가 향응을 베풀기 위한 밀실집회로 통했으며 홍보물의 홍수사태는 불필요한 낭비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김기배 (서울 구로 갑 당선자) :

합동연설회를 하기 때문에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선관위의 공고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보낼 적에 같이 넣어서 보내면 이러한 방법이 좋겠다.


원혜영 (경기 부천 중을 당선자) :

일반 홍보물들도 공고처럼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걸로 해서 선관위에서 공동으로 배포하는 작업을 해준다면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살포함으로서 생기는 많은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고광남 기자 :

또 선거운동원에게 하루 5천원 씩의 실비지급만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며 야당측은 일선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물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선거 때는 준 사법권을 부여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현장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 못지않게 신진인사들이 많이 진출한 이번 14대 국회가 초반에 부정선거 시비를 둘러싼 서로간의 책임추궁에만 머물지 않고 사심없는 공명선거제도 보완을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