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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한보그룹이 수서지구 택지를 주택조합에 넘기면서 특별부과세 128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져서 국세청이 탈세사실을 몰랐는지, 알고도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특별부과세는 신고하는 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태영 기자 :

일반인들이 조그만 집한 채를 사고팔기만 해도 자금 출처조사니 양도세 부과니 하면서 철저한 세무행정을 펴온 국세청이 한보그룹의 128억 원에 이르는 탈세사실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보그룹은 매각한 수서지구 4만 8천여 평을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취득가격인 평당 58만원에 주택조합 측에 넘겼다고 주장했고 이를 접수한 국세청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서지구 택지가 한 평에 8배나 비싼 480만원을 호가하고 있었는데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법인의 특별부과세는 신고내용대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한보그룹의 대규모 탈세사실이 드러나고 구제 금융을 유용한 불법행위가 밝혀졌는데도 한보그룹에 대한 더 이상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으며 관계법에 따라 당국의 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태도는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었다면 한보그룹의 탈세사실이 과연 들춰 줬을까하는 의문과 함께 과거 명성사건 때나 영동개발 진흥사건 때 즉각 세무사찰에 착수했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어서 국세청이 이번 한보그룹 탈세사건을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