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농산물 235개 품목 개방 제외 _사이트 전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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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차 협상에서 정부가 1차 농산물 개방안에 비해 대폭 수정된 개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은 오늘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주 한미 FTA 4차협상에서 미국에 수정 제시한 농산물 개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농산물 개방안은 즉시철폐,5년,10년,15년,기타 등 5단계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번에 수정된 개방안은 개방단계를 2년,3년,7년 단계를 추가해 모두 8단계로 나눠져있습니다. 또 당초 1차 개방안 때 284개였던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4차 협상에서는 49개 줄어든 235개로, 15년 관세철폐 품목은 200개에서 93개로, 10년 철폐는 332개에서 375개로, 7년 철폐는 4개, 5년 철폐는 147개에서 232개로 조정됐습니다. 이밖에 3년 철폐는 36개에서 33개로, 2년 철폐는 1개, 즉시 철폐는 532개에서 558개로 각각 수정 제시됐습니다. 특히 1차 개방안 때 개방 예외 품목이었던 고구마와 메주, 토마토,상추,수박,간장 등은 관세 철폐 품목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쌀과 대두, 보리, 옥수수, 사과, 배, 포도, 감귤, 인삼, 참기름, 설탕 등은 개방에서 제외하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돼 변함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