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 개혁 입법’ 확정 _인터 베팅_krvip

與, ‘4대 개혁 입법’ 확정 _타파조스 스포츠 베팅 온라인_krvip

⊙앵커: 열린우리당이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밤 늦게까지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형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신해 형법 87조의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새로 만들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내란목적단체로 새롭게 규정하게 됩니다. 또 현행 형법 98조의 간첩죄에 적국은 물론 외국 테러단체도 넣어 간첩행위의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결론입니다. ⊙기자: 과거사 기본법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독립국가기구를 구성해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건국 이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다양한 학교구성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 평의원회가 사학 이사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추진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법,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으로 구성된 언론개혁법은 신문시장 점유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언론시장의 투명성과 수용자 주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최종 확정한 4대 개혁입법에 대해 민노,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 정기국회 폐회 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