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훈 사건 재심결정’에 항고 _빙빙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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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91년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해 어제 18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당시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돼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새로운 필적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들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특정 단체가 입맛에 따라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재론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