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쳤다” 속여 산재 인정받은 현대차 근로자_확률 스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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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퇴근 후 개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현대자동차 근로자 A씨의 산재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지난 6월 퇴근한 뒤 같은 부서 축구 모임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하다 오른쪽 다리를 다쳤으면서도 출근길에 회사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 재해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금 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곱절인 2천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