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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집행된 학술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는 등 국고 지원 학술연구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국고 연구비의 지원 대상기관과 용도 등을 명시하고 잘못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연구비 관리강화 방안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연구 전담 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정했으며 연구비는 인건비와 연구활동경비,재료구입비, 연구기기비 등으로 제한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또, 연구기관이 규정 외 용도로 연구비를 쓴 경우는 이를 회수해 국고에 납입하도록 했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는 연구비를 회수하고 5년 동안 연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