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각하시 청구인에 진술권 줘야” _소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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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시.도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하더라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북도는 성주군민들이 제출한 가야산 전망대 사업과 관련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청구인 대표자는 증거 제출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청구 각하도 해당 감사 청구를 처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