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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채리나 씨에게 음반 제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에 2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한 음반제작사가 2집 음반을 만들지 않았다며 채리나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 씨가 2003년 9월 2집 음반을 제작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는 만큼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 씨가 스스로의 착오나 음반사의 강요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02년 모 음반제작사와 2장의 정규음반을 내기로 하고 전속계약금 2억 5천만 원과 제작비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약속한 기일까지 2집 음반을 만들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