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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천3백억 원대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선재)은 오늘(17일)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관계자 유 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의 판매원 모집 방식이 '다단계 판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 행위가 성립되려면 신입 판매원들이 기존 판매원들 권유로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모집 방식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조직은 대다수 판매원이 회사의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직접 회사에 찾아와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이러한 영업 방식 자체는 앞으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소속 판매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40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이 땅이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만 여 명에게 1,700억 원가량을 받고 되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