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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게 최대 4억 8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피해조정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합의안이 마련된 건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가 시판되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섬유화'를 유발한다고 결론 내린 지 11년 만입니다.

조정안 초안에 명시된 피해 조정 대상자는 7,018명입니다. 당초 피해 구제를 신청한 7,673명 중 개별 기업 합의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조정액에는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추가 지원금, 사망자 유족 지원금 등이 포함됐으며, 초고도 피해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3억 5,800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는 연령에 따라 1억 5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 피해가 가장 적은 단순 노출자에게는 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단체들은 조정위에 조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중증·사망 피해자 지원금을 최대 5억 5천만 원까지 올리고, 향후 치료비 전액 실비 처리, 경제활동 연령 가중치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기업·조정위는 곧 3자 회의를 열어 수정 사항을 논의하고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조정안이 발표된 뒤 3개월 안에 조정 대상자의 과반이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안은 폐기됩니다.

동의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동의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는 피해자 단체들과 가해 기업 간 합의금 조정을 위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해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