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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걸려 지난 16일 숨진 7살 어린이가 두 차례의 간이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는 바람에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나 일선 의료기관의 신종플루 검사방법이 또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로 흔히 쓰이는 신속항원검사법(RAT)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계절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감별되지 않는다"고 23일 재차 강조했다. 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진짜 음성일 가능성은 50%에 불과, 잘못된 진단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AT는 바이러스가 몰려 사는 목젖 안쪽의 가검물(가래)을 면봉으로 긁어서 추출한 뒤 희석시켜 키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15분-1시간이내 결과를 알 수 있고 비용(비급여, 3만원 가량)이 저렴해 그동안 인플루엔자 A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방법으로 널리 쓰여왔다. 반면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RT-PCR검사는 추출한 가검물을 기계에 넣어 분자구조를 분석한 뒤 프라이머 정답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지만, 결과를 얻는데 빨라야 6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회당 검사비용은 비급여 적용 시 9만원 이상인데 반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는 의료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비용(외래시 1만8천-4만9천원)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숨진 7살 어린이의 경우 의심증세로 찾아간 병원 두 곳이 지난달 25일과 28일 모두 RAT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자 감기약 처방을 했고 계속된 증상에도 불구, 치료거점병원조차 RAT 검사 뒤 추가 RT-PCR확진검사 의향을 묻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충청지역의 17세 정신지체아도 간이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증세가 급속히 악화돼 위독상태에 빠졌다가 항바이러스제 투약 이후 완치됐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RAT를 사용하지 말라고 수차례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 검사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7살 어린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신종플루 의심증상으로 내원 했을 때 확진검사 없이 고위험군인 경우 즉각 항바이스제를 처방 및 투약하고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처방과 투약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