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기업 고용의무 ‘총급여’만 유지해도 인정_브라질이 월드컵 우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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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됩니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당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그대로 두려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유지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의무 비율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연간으로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거나, 7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의 상속 공제율을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려는 취지로,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