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 먹을 수 없는 음식 강요” 업체 배상책임 _퀴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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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강요당한 외국인에게 연수 기관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8단독 정 완 판사는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파키스탄인 5명이 종교적인 이유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며 연수 추천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연수업체가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원고들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인 원고들은 2005년 9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뒤 근무하게 된 연수업체에서 돼지고기 등 한국음식을 계속 제공하자 “돼지고기는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식대와 직장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