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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있는 불법점유물에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불법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발주업체가 부도나 남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국유지에 있던 블록에 유치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해 공단이 A씨가 물건이 쌓인 국유지를 불법점유했다며 변상금 7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