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복절 도심집회’ 전 민노총 비대위원장에 실형 구형_어제 브라질이 승리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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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오늘(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나머지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유일한 표현 방법이 집회”라며 “저희 돌봄,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에는 저희 규모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일부 발언자들 몇몇을 제외하곤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두기를 지키며 인도에서 꼼짝 않고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며 “TV를 틀면 연일 대선후보들이 나오는데,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지키는 장면을 보고 이 자리에서 어떤 심정이 들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립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명령에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꿨으나,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